이제 직장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7일 | 해외여행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의 부담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 ‘동료 눈치’,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대체인력지원금(2)고용노동부(205)노동부(187)일육아양립(2)인재채움뱅크(2)출산전후휴가(1)육아휴직(5)고노부(170)정책기자단(16)고용부(183)대체인력채용지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