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직장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7일 | 해외여행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직장 내 분위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의 부담으로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 ‘동료 눈치’,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 활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돕는 등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대체인력지원금(3)고용노동부(291)노동부(271)일육아양립(4)인재채움뱅크(2)출산전후휴가(1)육아휴직(10)고노부(248)정책기자단(26)고용부(263)대체인력채용지원(1)노동약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1일 | 이정식 장관,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6월 3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현지시각 6월 10일(월) 14시 55분(한국시각 6월10일(월) 21시 55분),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정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고노부(248)고용부(263)ILO(5)국제노동기구(3)노동부(271)글로벌액셀러레이터(1)노동권보호(1)국제노동기구총회(1)노동약자(8)노동자(23)고용노동부(291)노동약자보호(6)노사협력(4)근로자(41)지속가능한일자리(1)일자리창출(12)현대차·기아, 고용부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협약'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5일 |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목)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하청사, .......고노부(248)노동부(271)자동차(497)현대자동차(263)고용노동부(291)고용부(263)상생협약(5)근로환경개선(2)지속가능한성장(1)복리후생(3)기아자동차(59)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8일 |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7.(수) 이데일리(인터넷), “고용장관, 업종별 임금 차등, 최임위서 수용성 높은 결론” 2. 설명내용 3.27.(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돌봄 업종 언급 관련 발언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면밀히 심의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임최저임금(6)업종별임금차등(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1)최저임금위원회(1)고용부(263)최저임금심의(1)노동부(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