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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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 되어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한국GM “노란봉투법으로 韓 사업 재평가·재고해야”…철수설 재점화?”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