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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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한국GM “노란봉투법으로 韓 사업 재평가·재고해야”…철수설 재점화?”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