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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 19pt 볼드 1. 관련 기사 □ 2.7.(금) 한겨레,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

외국인 가사관리사 3월 이후 이용요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3월 이후 이용요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2.6.(목) 이데일리(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 내달부터 월 최대 51만원 인상”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현재 이용요금은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은 돌봄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첨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은 돌봄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2.6.(목) 조선일보, ““이점 없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연장 불투명”, 한국일보, “이달 시범사업 끝인데… 답없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 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용가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