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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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목) 서울경제, "우리도 처벌 대상?"…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 2. 설명 내용 정부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1.29.~12월) 2~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 4대보험 고지서, OTT플.......

소규모 사업장 맞춤! 쉬운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배포

소규모 사업장 맞춤! 쉬운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배포

숙박업·음식점업 등 23개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맞춤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고자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