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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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5.(목) 한겨레신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한다지만...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대책 필요”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대책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집중함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의 가입 → 가입 후 좋은 수익률과 중도 누수 방지를 통해 많은 적립금을 축적 →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중소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 격차와 영세 사업장의 낮은 도입률·가입률로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