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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25년 제3차 현장점검의 날, 50인(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12일(수),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합니다. *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임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화) 연합뉴스, “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제도 개선 시급”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16, 47.7%→ ’24, 46.5%) 및 평균요양일(‘16, 165.2일→ ’23, 161.7일)은 소폭 감소 * ‘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71.6일),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24년 통계에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ㅇ AI 의학자문으로 상병·연령 등 23개 변수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평균요양 일.......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계속고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화) 서울경제(온라인), “‘퇴직후 재고용’…정년연장 해법 부상” 2. 설명 내용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에 대한 정부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ㅇ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공익위원과 함께 합리적 방안을 논의‧강구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