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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sts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이다 한글파일 첨부)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동아일보,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4.5일제””, 서울경제,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重…미포・삼호도 가세”,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후 거세진 실력행사 HD현대・한국GM 노조도 파업”, 중앙일보, “현대차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파업…7년 만에 무분규 깨졌다” 2. 설명 내용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 7월 22일 한겨레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