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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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 7월 22일 한겨레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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