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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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4.(토) 매일경제, “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보듯(사설)” 세계일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한국경제, “안전관리로 원청 끌어낸 노조, 임금·고용까지 요구할 듯” 2. 설명 내용 □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확정·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ㅇ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2주째 실적 ‘0건’ 2. 설명 내용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사용자성 등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임 □ 기사에서 언급한 종결 처리 사안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지원위원회가 별도로.......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습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수집 교섭요구 현황을.......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4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