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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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질의 내용과 성격을 충실히 고려하여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화)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자문해주는 노동부 위원회...2주째 실적 ‘0건’ 2. 설명 내용 □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사용자성 등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임 □ 기사에서 언급한 종결 처리 사안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함 □ 특히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지원위원회가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