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의 성명표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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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성명표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건축사신문 2025.09.29 사설) 건축물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설계한 건축사의 이름이나 사무소명이 빠지고, 사진 제공자만 표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지 벌써 수년째다. 출판 미디어를 통한 건축물 소개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저작권법은 설계자에게 성명을 표기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수많은 뉴스 기사와 잡지에서 건축물을 소개하면서도, ‘가볼 만한 카페 10곳’처럼 여러 건축물을 간단히 다루는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새로 개관한 도서관, 미술관, 카페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행사나 전시 관련 인물은 표기하면서 정작 설계와 설계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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