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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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송·통신기술ISC 등 9개 유관기관 참여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유, NCS 확산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2025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교육, 훈련, 자격, 기업 분야가 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유기적·효율적으로 양성·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협의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으로 공정채용 지원!
- 채용관리솔루션(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3.26.(수)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채용관리솔루션(ATS)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사전 점검,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관리솔루션(ATS)을.......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구인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Q.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A.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에는 법인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TIP! 구든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채용담당자,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