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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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Q.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 채용이 결정되면 회사와 구직자는 서로 동의해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직자가 회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ʻ정당한 사유ʼ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바꿀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 개최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 개최

기업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청년은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으로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1월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총 150여명이 참석하는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 공정채용이란?: 채용의 전 과정에서 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②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여 ③기업·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 공정채용 시상식은 '17년부터 개최되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와 2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하.......

‘공감채용’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공정한 채용문화 만들자!

‘공감채용’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공정한 채용문화 만들자!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격변하는 외부환경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사람 중심 인사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직무 및 전문성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직자, 기업,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감채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핸드북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채용 핸드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