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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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구인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