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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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구인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공정화를 죽였나?

누가 공정화를 죽였나?

= 4월 29일 14:30 메가박스 전주 4관 5월 2일 20:00 메가박스 전주 8관 시놉시스 의욕 없이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던 스물아홉 공정화는 새로운 의지를 불태우며 홀로 무전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얼마 후,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데... 전주영화제에서 월드프리미어로 상영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끄적이다가 다시 지우고 맙니다. 젊음의 통증에 대한 영화라고 하면 될까요? 모두가 공감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몇명일 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얘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