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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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sts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목)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 ** ▴시공사: 롯데건설(주), ▴소재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공사금액: 4,589억원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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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Comi] '終末のハーレム ファンタジア' (종말의 하렘 판타지아) 17권. 그동안 SAVAN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86-ECA484EBA6ACEC97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