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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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조선일보,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고 교섭창구가 수백개 이상으로 쪼개져 원청이 하청노조 수백곳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원청이 모든 하청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 특정 근.......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11. 25. ~ '26. 1. 5.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