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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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6.(목)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1년반 뒤 전면 자유화’ 노동부 제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노·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임 ㅇ TF 워크숍(2.24.~2.25.)에서도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정부에서 특정한 방안을 제안한 것은 아님 □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 7.(토)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완화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노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통해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에는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나,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TF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5.(금)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한겨레신문(온라인), “지게차 학대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괴롭힘 피해자인데”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1. 관련 기사 □ 6.19.(목)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 2. 설명 내용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