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통합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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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 7.(토)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완화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노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통해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에는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나,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TF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