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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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5.(금)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한겨레신문(온라인), “지게차 학대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괴롭힘 피해자인데”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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