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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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산재사망자 13%는 외국인노동자인데...산업안전훈련 참여율 저조” 2. 설명 내용 □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ㅇ ‘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 ❶ (업종확대) 조선업 →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❷ (요건완화) 훈련기간 4주 이상 → 1~8주 다양화 ㅇ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E-9) 입국인원 미달 등의 사.......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1. 관련 기사 □ 6.19.(목)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 2. 설명 내용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