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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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7.(일) 경향신문(온라인),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7개월 괴롭힘... 당국대책도 피해자 고려 없어”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7.24.(목), 사업주와 가해자, 동료 근로자를 각각 조사했음 ㅇ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시간 등 일정을 충분히 조율하여 7.25.(금)오전 변호사 입회하에 주거지 인근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5.(금)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한겨레신문(온라인), “지게차 학대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괴롭힘 피해자인데”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