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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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7.(일) 경향신문(온라인),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7개월 괴롭힘... 당국대책도 피해자 고려 없어”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7.24.(목), 사업주와 가해자, 동료 근로자를 각각 조사했음 ㅇ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시간 등 일정을 충분히 조율하여 7.25.(금)오전 변호사 입회하에 주거지 인근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5.(금)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한겨레신문(온라인), “지게차 학대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노동부에 사업장 변경 신청”,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괴롭힘 피해자인데”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