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담당자와 통화, 취재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게임'만 언급했다가 만화, 애니는요? 하니까 청보법에 의거해 단속, 처벌한다!고 해서 이번엔 게임이 타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 전에 청보법 개정안 공청회 다녀와 '아동, 청소년으로 겉보기로 보이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부분이 앞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적었었는데 당시엔 관심을 거의 못 받았었죠. 이번에 설명된 걸 보시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대부분의 야겜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인지나 상업지, 야애니에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투러브루나 라노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란물 규정은 노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