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송 정글의법칙이 태국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잡아먹어 태국이 난리라고한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은 제작진의 사과에도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씨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기각될지는 태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태국은 국립공원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하면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 벌금도 내야 한다. 이사건은 대왕조개를 채취한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방송국이 책임져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