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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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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