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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 고용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방문 접수로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정부정책 #근로자 #사업주

제주시,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제주시,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제주시,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931 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고양이는 희망 등록 가능),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