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피로나 난임 치료 등의 사유로 근무 조정이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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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의 피로나 난임 치료 등의 사유로 근무 조정이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Q. 임신 초기에 너무 피곤해서 일을 줄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 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급이고 임금도 깎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특히,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 전(全) 기간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임신-유발]고혈압(질병코드 O13)’, ‘임신 중 당뇨병(질병코드 O24)’, ‘다태 임신(질병코드 O30)’ 등 「근로기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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