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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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4.(목) 중앙일보(온라인), “노란봉투법 본격 시동, 1년 유예기간 갖고, 경영계 방어권은 안 들어간다” 한국경제(온라인), “해외투자 결정도 파업 대상 될 수 있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기사에서 언급되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ㅇ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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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4.(토) 매일경제, “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보듯(사설)” 세계일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한국경제, “안전관리로 원청 끌어낸 노조, 임금·고용까지 요구할 듯” 2. 설명 내용 □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확정·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ㅇ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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