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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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4.(목) 중앙일보(온라인), “노란봉투법 본격 시동, 1년 유예기간 갖고, 경영계 방어권은 안 들어간다” 한국경제(온라인), “해외투자 결정도 파업 대상 될 수 있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기사에서 언급되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ㅇ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