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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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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