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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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3월 2일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1.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 (소방청고시, 제2023-35호)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고용노동부 6개월 성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12.1.)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 합니다!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 농도측정 결과 기록 → 3년 간 보존 ✅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 안전수칙 숙지 확인 + 필요 시 교육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5.9.15.)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 일터에서의.......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