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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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8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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