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차별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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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 3.4.(수)이데일리, “학력 기재 금지 ‘채용차별방지법’ 채용시장 대혼란 추진 않기로” 2. 설명 내용 □ 정부가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ㅇ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