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차별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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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 3.4.(수)이데일리, “학력 기재 금지 ‘채용차별방지법’ 채용시장 대혼란 추진 않기로” 2. 설명 내용 □ 정부가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ㅇ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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