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Posts
0 posts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5.17.(금) 한겨레,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장관은 근기법 전면적용 발 빼”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매우 클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영세 소상공인.......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5.16.(목)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