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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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고사될 수 있는 ‘7가지’ 문제점
[출처]http://outstanding.kr/gameishell20160610자세한 내용들은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읽으시면 되고다 읽는게 귀찮으신 분들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1.그놈이 그놈이며,거기서 거기인 과도한 현질 유도와 중독적인 컨텐츠위주의 사행성과 베끼기 일색인 국내 모바일게임들 2.셧다운제와 확률형아이템 규제안등의이슈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임업계3.고객과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제대로 안하는 게임업계4.대중적인 IP(지적재산권)가 없는 현실5.비효율적인 경영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재능있는 인재들의 지속적인 업계이탈...이외에도 업계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미래가 참 걱정스럽다.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으로 갑시다(...)
[단독] 게임에 중독된 10대 누나에게 끔찍범죄
1차 출처 스브스 뉴스 2차 출처 루리웹 참고로 지금 기사에 나온 게임은 '아웃라스트'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도 아닐뿐더러 무기도 없이 캠코더하나만 들고 도망가는 게임(...)이라는 군요. ......넵 게임이 죄악입니다. 셧다운따위 필요 없이 유통금지부터 시작합시다!! 정말 요 근래 계속 이런 기사만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거 같은데....참... ps 이 사건과는 별계로 청소년 게임에 한해 확률표시가 된다고 하지만 맹점이 있는거 같은데.. 아무튼 정말 요즘 게임 관련된 기사를 보면 답답 합니다.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이라는 자의 적반하장
관련기사 ● 중독법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는 의사에 대해 마치 게임업계와 무슨 사적 유착이 있는 듯한 표현을 써 가며 견해 발표에 이해관계 공개가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중독법을 가리켜 "우리 중독정신의학회 입장에서 반드시 입법화를 이뤄내야 할 숙원사업" 운운하는 중독정신의학회의 이사장이니 정말 웃기는 노릇이다.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가 그런 소리를 들을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의 '숙원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위치에 존재하는 곳이라 지금부터 견제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의학적으로 온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장애를 마치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처럼 둔갑시키고 이를 알콜, 마약, 도박과 동일시해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을 숙원
4대 중독법(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관련된 10대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 규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해 어떤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의미를 생각하면,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이라고 규정한 4대 중독법은 명백한 규제입니다. 또한, 제 13조와 14조에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명백한 규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찬성 측의 '4대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변명은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처럼 명백한 규제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규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헛소리이자, 궤변입니다. 두 번째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