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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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E사는 약 550명이 근로하는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특히 철도 차량과 관련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부서의 경우, 철도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 2. 법위반내용 근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E사의 철도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의 경우, 휴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발생함에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그 외 휴일·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지방노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