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포스트: 6
Posts
6 posts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9.2~10.1.,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한 지속·안정 고용보험 운영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 3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1,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들에게 아무리 장려금을 지원해도 사실상 청년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