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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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s[경찰서 민원] 수사관의 실수로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면? 국민신문고와 청문감사관실 활용법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믿고 의지해야 할 경찰 수사관의 부주의로 인해 가족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 당혹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전에 분명히 우편물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대체 주소지까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큽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와 소통의 부재는 경찰서 민원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해당 경찰서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

건설현장 일용직 부당해고?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한 해고 통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새벽 5시,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것입니다. 특히 업무 능력이나 안전 수칙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단지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인다'는 주관적이고 신체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해고를 넘어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장애/신체적 특징에 따른 차별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9.2~10.1.,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한 지속·안정 고용보험 운영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 3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