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입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5일 | 해외여행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 1. 관련 기사 3.23.(토)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3.25.(월) 동아일보,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기사 등 2.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직장내괴롭힘(4)지방고용노동관서(3)전공의보호신고센터(1)고노부(170)보건복지부(6)고용노동부(205)근로기준법(13)직장내괴롭힘신고(1)고용노동부노동포털(1)고용부(183)전공의직장내괴롭힘(1)노동부(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