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역 맞춤형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 방문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7일 | 해외여행이정식 장관,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방문해 프로그램 참관 및 현장 간담회 참석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5월 26일(일) 오후 1시,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용 소감을 청취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역 특성 맞춤형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지자체에게 연간 2억 원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3일 정식 개소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 처음 설치된 지원센.......외국인근로자(13)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2)한국산업인력공단(4)고용노동부(205)고노부(170)체류지원(1)노동부(187)고용부(183)지방고용노동관서(3)정착지원(2)4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일 | 해외여행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490명을 서비스업으로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들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간 거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지방고용노동관서(3)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1)고노부(170)고용노동부(205)호텔콘도업(2)고용허가신청업종(1)고용허가제신청(1)고용부(183)한식음식점(1)고용허가제(5)노동부(187)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입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5일 | 해외여행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 1. 관련 기사 3.23.(토)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3.25.(월) 동아일보,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기사 등 2.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직장내괴롭힘(4)지방고용노동관서(3)전공의보호신고센터(1)고노부(170)보건복지부(6)고용노동부(205)근로기준법(13)직장내괴롭힘신고(1)고용노동부노동포털(1)고용부(183)전공의직장내괴롭힘(1)노동부(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