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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국립외교원이 석사학위‘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석사학위‘예정자’를 채용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광고내용 불리변경 금지)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임 * 통계법 제41조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제3조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국.......

12월 1일 공정위 문구 표시 위치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12월 1일 공정위 문구 표시 위치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녕하세요. 사진&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이전에 공정위 문구 표시 위치가 변경될 것을 예고하는 글이 2024년 8월 20일에 올라왔습니다. 현행은 포스팅 하단에 공정위 문구를 표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명시하고 있는 지침은 정확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은 2024년 12월 1일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때부터는 글 제목에 공정위 문구를 표시하거나, 제목 바로 아래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외에도 제휴 마케팅에 대한 문구 표시 부분이 강화되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