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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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11.(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 문화일보, ““원청이 하청임금 결정, 근거 있다면 교섭 대상”” 등 다수 기사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 ㅇ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결정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수.......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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