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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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7.16.(화) 매일경제(인터넷), “치킨·김밥집 알바도 중국인·동남아인이 뛴다…외국인취업 대폭 확대”, “시급 올려줘도 사람 못구해…외국인 고용 확 풀어야 숨통” 2. 설명 내용 음식점업 외국인력(E-9) 시범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5.(금) 동아일보 “하루 300명 입국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낙제’” 오피니언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 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재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또한, 정부는 E-9 근로자의 장기근속특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등 국내 적응도가 높은 숙련 외국인력을 우대, 적극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을.......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4.22.(월)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 설명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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