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5일 | 해외여행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사업장변경(2)고노부(248)노동부(271)고용부(263)외국인근로자(20)외국인력(3)근로계약(5)고용허가제(7)고용노동부(291)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1일 | 해외여행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0.(수) 조선비즈,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 뉴스1, “바지선 위 숙소, 바닷물로 세탁...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구제” 매일노동뉴스, “권익위 “바다 위 거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지방노동관서·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변경 신.......외국인근로자(20)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사업장변경(2)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1)외국인고용법(2)권익보호협의회(1)고용부(263)노동부(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