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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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0.(수) 조선비즈,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 뉴스1, “바지선 위 숙소, 바닷물로 세탁...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구제” 매일노동뉴스, “권익위 “바다 위 거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지방노동관서·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변경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