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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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스스톤을 안하는 이유.

신사입니다|2015년 5월 4일

저는 퍼미션 덱 성애자입니다. 상대의 플레이를 막아버리는 데 최고의 쾌감을 느끼고. 대형 생물이나 전투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고 상대가 그런걸 못꺼내게 하는데에만 신경을 쏟죠. 퍼미션이란 상대턴의 상대의 플레이를 적은 코스트로 방해하거나 틀어막아버림으로써 상대에게 우세를 점해가는 덱 유형인데. 흔히 컨트롤 덱이라고도 하고, 매직에서는 청색. 유희왕에서는 육무, 라기아 등의 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상대의 플레이에서 뭘 막아야할지 정확하게 숙지해야 우세를 점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게임과 상대 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합니다. 운영능력으로 승부해야한다고 할까... 사실상 하스스톤에서는 불가능한 플레이 방식이라 집에서 많은 상대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사양하고 있습니

[디아3]개발자의 대 사기극

랩소디의 게임만담|2015년 4월 9일

얼마전, 2.2PTR에서 아이템 너프들이 주르륵 일어났다.일단, 야만용사와 마법사의 셋트 아이템인데. 법사 쪽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야만용사의 경우, 이전에 포스팅 한것처럼, 불멸왕 6셋 효과가 선조의 부름과 광전사의 진노가 동시 적용 중일 때, 야만용사의 피해량이 500%증가에서 100%증가로 너프 되었다. 법사 쪽의 너프도 심각했던지라, 많은 유저들이 반발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PTR은 플레이어가 매력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게 할 요량으로 수치가 극단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수정한 것이라는 변명을 했다. 게다가 야만은, 모르틱의 팔보호구라는, 유일무이급의 손목 장비가 추가된 상태였던지라, 그래도 이거 믿고 그정도 너프는 참고 넘어간다는 야저씨들의 반응이라도 있었지만.

드뎌 블자가 도탑전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

아늑한 보금자리|2015년 3월 25일

저 밑에 보면 "도타의 저작권은 블리자드가 아니에용 도탑전기가 블리자드와 도타를 이용한것이죠"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결국, 블리자드가 소송을 걸었다. 사건의 발단 1. 유쿨이라는 히어로즈차지를 만든 회사가 - 이 회사는 도탑전기를 고대로 베낌 - 도탑전기의 소스코드를 디컴파일해서 자신의 히어로즈차지에 넣다가 숨겨논 이스터에그가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함참고로, 유쿨은 블리자드에 저작권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임. 2. 릴리스 - 즉, 도탑전기 쪽에서 잘 걸렸다고 생각하고, 유쿨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어버림. 3. 이러한 소송이 발생하자 블리자드는 당연히 도탑쪽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음. 즉, 도탑이라는 놈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유쿨 소송 내용 -, 맘대로 카피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