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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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2. 설명 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2년 한시사업(‘24년~’25년)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만족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사업주 단체 등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다만, 예산 집행률이 낮아(’24년 42.4%) 현장 수요에 맞게.......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6.(화)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2. 설명 내용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최소 30억 면허취소 되나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최소 30억 면허취소 되나

한녕's 경제로그|2025년 9월 16일|스포츠

정부가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년 내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업계는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위축, 신규 수주 감소, 주택 공급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과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 대책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