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포스트: 35|아이템:산업재해보상보험(0)
Tags

Posts

35 posts
근재보험 추락사고로 인한 종골분쇄골절, 정당한 합의금 받기

근재보험 추락사고로 인한 종골분쇄골절, 정당한 합의금 받기

피재자: 공사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진단 결과는 종골분쇄골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합니다. 하루 아침에 발생한 추락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체중 부하를 부담하는 뒷꿈치뼈인 종골의 분쇄골절.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 사고로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입니다. 근재보험이란 뭘까요?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종골분쇄골절, 단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 토탈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했더니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ㄴ씨는 잊지 않고 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7일까지 신고하세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7일까지 신고하세요!!

- 전자신고하고 기프티콘 당첨 행운과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 반영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