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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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과 경품 이벤트 혜택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3월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3월 31일)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또.......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31.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 하세요!

- 토탈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했더니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ㄴ씨는 잊지 않고 기.......